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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토대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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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선임기자
2026-03-14 23:50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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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토대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3. 13. 아트코리아랩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13일(금) 오후 1시,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위법령 개․제정 진행 상황 공유미술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23. 7. 25.)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image2.JP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공누리 0유형 로고(한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33pixel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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