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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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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수편집국장
2025-06-10 19:01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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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 미성년 친족성폭력은 피해 신고가 수십 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
- 현행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13~18세 공소시효 적용)  
-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는 평균 연령은 52세     
- 이에 미국 44개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연방의회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폐지
-「아청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의 전면 폐지, 「민법」 개정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10일(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신고와 상담이 평균적으로 수십 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 피해자들은 가족 내 2차 가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기도 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친족성폭력 피해 사례는 전체의 57%에 달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 미국은 약 44개주 및 연방정부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고, 민사소송 시효도 폐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추세다.
○ 미국 의회와 정부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다수는 성인이 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밝히는 등 신고·폭로가 평균적으로 수십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 형사·민사상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대폭 연장하고, 한시적 소급 적용(윈도우법)으로 기한이 지난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국내에서도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폐지로 13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대상 확대, 민사소멸시효 폐지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과거의 성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기법이나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보다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사유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친족성폭력의 특수성, 즉 가족 내에서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되어 신고가 크게 지연되는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 미성년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그 대상을 13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폐지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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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수 편집국장 artinba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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