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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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안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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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의 및 적용 대상: 60세 이상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적용(안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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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고용안정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적을 평가(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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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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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홍보·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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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동권익 상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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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원 마련: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노력 의무화하고, 필요 시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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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상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안 제9조).
왕 의원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에 선도적인 노동정책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 2025.10.21.11:18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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