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여성의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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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여성의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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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선임기자
2025-10-21 23:01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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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취업·창업 시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사회적 인식 전환 강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 의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림자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력보유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에 있다. 이에 따라 경력보유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은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경력보유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장은 “가사와 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간 제도적 인정과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보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 최호정의원]


기사입력 : 2025.10.21.11:17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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