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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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 기대
ㅇ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3.10~20)하였으나, ㅇ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5.19~30)를 실시하였다.
□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ㅇ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②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ㅇ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ㅇ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➊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③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ㅇ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할 예정이다.
ㅇ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ㅇ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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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수 편집국장 artinba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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