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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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 최호정 의장, ‘소비쿠폰’ 집행은 행안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 쿠폰 나눠주는 사업 운영비만 550억 원…기존 지자체 시스템 활용하면 절감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부대비용만 200억 원 들어…현금 지급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말했다.<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지역사랑상품권 부대비용만 200억원 들어…현금 지급 방안 적극 검토 필요>□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기사입력 : 2025.07.07.01:54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 문화예술신문 아트인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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