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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소주・맥주의 ‘가정용’ 구분 일부 폐지 등 현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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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소주・맥주의 ‘가정용’ 구분 일부 폐지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으로 주류산업 성장 지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6. 3.~ 6. 23.까지 국민업계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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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시장 진입여건 완화

 

 ○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하여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개정()을 기재부에 건의, 2.28. 개정・시행

 

  ➊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➋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담금조) 5㎘이상→1㎘이상 5㎘미만, (저장조 등) 25㎘이상→5㎘이상 25㎘미만  

 

 주류제조자 납세협력비용 감축

 

 ○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➌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하여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였습니다.

 

  ➍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 : 유통 단계별 추적가짜양주 식별

 

    ** 통상적으로 증류주류에 비해 도수가 낮은 발효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17도 미만임을 감안

 

 주류산업 수출지원 확대

 

 ○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 적극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➎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스키・브랜디 숙성기간은 1년 이상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

 

 ○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수 : (20) 277개 → (24) 413, 49.1%


➏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BIN0004.jpg   


기사입력 : 2025.06.30.13:44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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