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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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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수편집국장 2025-06-10 44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을6월 12일부터 시행한다.ㅇ이번 개정은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건설공사비 안정화및건설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설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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